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・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(단주매입 자금 포함)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‘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’ 및 같은 호 나목의 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를
설립하는
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
등으로서
보유하는 주식 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
한 현금(단주 매입자금 포함)과
사무실을 승계하는 경우,
- 적격분할 요건 중
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
가목 및 나목에 따
른
분리하여 사업이
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
및 분
할하는 사
업부문의
자산・부채가 포괄적으로
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유무선 통신・미디어・보안 등의 사업을 영
위하는 다수
의 관계사 지분을
보유하고 있으며
- 향후
보유주식 중 ‘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
그
와 관련된
자산・부채’만을 인적분할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
를 신설할 예정에 있으며, 주식 외에 승계하는 자산․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
과 같음
< 주식 외의 승계하는 자산・부채 >
| 구 분 | 세부 내용 |
| 지주회사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현금 | 인건비, 단주 매입자금 * , 용역 수수료, IT관련비용, 기타 판관비 등 |
| 지주회사 사업부문이 사용 하는 사무실 | 대표이사 집무실 및 이사회 회의실, 임직원 사무실 및 회의 공간, 기타 업무 공간 등 |
| 지주회사 사업에서 사용 하는 기타의 자산 및 부채 | PC, 책상 등 사무용 비품, 퇴직급여충당금, 미지급 급여 등 |
* 단주 매입자금 :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
서 발
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금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
①
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
이하
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
법
인의 자산을
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
"
분할신설법인 등"이라
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
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
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
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
인
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
(이하 "분할법인 등"이라 한
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
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적격분할"
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
분할등기일
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
으로 할 수 있다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경우에는 제2호·제3호
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
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
각
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
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
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
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
만,
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
하기
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
외한다.
다.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
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
의 전
액이
주식인 경우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
이상이 분할
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
80
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
을 소유하고 있는
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)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
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
합
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
다)
되
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
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
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
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
할법인
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
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
령
으로
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
이
100분의
80 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
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
③
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.
④
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, 분리하여
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, 분할대가의
계산,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"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
부문
2.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
「소득세법」 제94조
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
문
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
은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부
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
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
에 따른 지주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지주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하는
사업부문(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
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
다).
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
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가.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
나.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
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가 포괄적으로
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
을
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 제341조
【자기주식의 취득】
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
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
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
을 초과하지 못한다
1. 거래소에서 시세(時勢)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
2.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
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○
상법 제341조의2
【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】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
1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
2.
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