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4.29
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
[회신] 내국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・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(단주매입 자금 포함)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‘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’ 및 같은 호 나목의 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 한 현금(단주 매입자금 포함)과 사무실을 승계하는 경우, - 적격분할 요건 중 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 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 할하는 사 업부문의 자산・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유무선 통신・미디어・보안 등의 사업을 영 위하는 다수 의 관계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- 향후 보유주식 중 ‘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 와 관련된 자산・부채’만을 인적분할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 를 신설할 예정에 있으며, 주식 외에 승계하는 자산․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 과 같음 < 주식 외의 승계하는 자산・부채 > | 구 분 | 세부 내용 | | 지주회사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현금 | 인건비, 단주 매입자금 * , 용역 수수료, IT관련비용, 기타 판관비 등 | | 지주회사 사업부문이 사용 하는 사무실 | 대표이사 집무실 및 이사회 회의실, 임직원 사무실 및 회의 공간, 기타 업무 공간 등 | | 지주회사 사업에서 사용 하는 기타의 자산 및 부채 | PC, 책상 등 사무용 비품, 퇴직급여충당금, 미지급 급여 등 | * 단주 매입자금 :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서 발 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금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6조 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 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 분할신설법인 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 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 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 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(이하 "분할법인 등"이라 한 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1.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.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(이하 "적격분할" 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 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·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 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 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 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 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 외한다. 다.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.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 의 전 액이 주식인 경우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 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)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 합 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 다) 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.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 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.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 이 100분의 80 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 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.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,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, 분할대가의 계산,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"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. 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 부문 2.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 문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부 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 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 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 에 따른 지주회사(이하 이 조에서 "지주회사"라 한다)를 설립하는 사업부문(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 다)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가.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.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 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·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 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상법 제341조 【자기주식의 취득】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 을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 1. 거래소에서 시세(時勢)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.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○ 상법 제341조의2 【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】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1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.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